㈜와이즈플래닛컴퍼니(이하 "당사"라 함)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21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㈜와이즈미디어커머스(이하 "피합병법인" 이라 함)를 흡수합병하여 당사가 ㈜와이즈미디어커머스의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㈜와이즈미디어커머스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
합병비율은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: 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= 1 : 0으로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상법 제 527조의5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항에 의거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이의 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이의 제출 기간
- 2025년 4월 22일(화) ~ 2025년 5월 7일(수)
2. 이의 제출 장소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906호 (가산동,벽산디지털밸리5차)
㈜와이즈플래닛컴퍼니 경영지원실 (070-5099-1190)
2025년 4월 22일 (화)
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
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906호(가산동, 벽산디지털밸리5차)
대표이사 주 경 민
㈜와이즈플래닛컴퍼니(이하 "당사"라 함)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21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㈜와이즈미디어커머스(이하 "피합병법인" 이라 함)를 흡수합병하여 당사가 ㈜와이즈미디어커머스의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, ㈜와이즈미디어커머스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
합병비율은 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 : 주식회사 와이즈미디어커머스 = 1 : 0으로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상법 제 527조의5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항에 의거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이의 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이의 제출 기간
- 2025년 4월 22일(화) ~ 2025년 5월 7일(수)
2. 이의 제출 장소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906호 (가산동,벽산디지털밸리5차)
㈜와이즈플래닛컴퍼니 경영지원실 (070-5099-1190)
2025년 4월 22일 (화)
주식회사 와이즈플래닛컴퍼니
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, 906호(가산동, 벽산디지털밸리5차)
대표이사 주 경 민